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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이란 법령상 의무자가 해야 할 대체적 작위의무(예: 원상회복, 철거 등)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예를 들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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