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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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