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