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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물출자란 회사(법인)를 설립하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현금이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설립 단계가 아니라 설립 이후(영업인가·등록 및 최저자본금 확보 후) 신주발행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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