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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균형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 중 하나로,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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