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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판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어 각자에게 특정 부분(또는 물건)의 단독소유권을 귀속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즉시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변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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