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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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판단기준·적용범위·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결론과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병존 여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성립요건(주관적·객관적)인지 판단기준(대리 시 본인/대리인 구분)인지 적용범위(경매·무상행위)인지 효과(전부무효·전환)인지 유형을 나눠 짝짓는다
-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판단주체 구분표를 적용해 ④의 오류를 잡는다
- 절대적 무효=추인 불가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별개 제도라는 점으로 ①의 정오를 판단한다
〈정답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그 무효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임
-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추인과 다른 제도이므로 절대적 무효라도 배제되지 않음
-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제138조의 법리가 폭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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