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기준 원칙이란 감정평가를 할 때 대상 물건의 상태, 용도, 권리관계 등을 현재 있는 그대로(현황)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는 감정평가의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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