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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

현존이익이란 받은 이익 중 소비 등으로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컨대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을 반환할 때,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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