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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서 정본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계 자료 중 하나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 근거가 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원본(정본)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와 함께 이 확정판결서 정본(또는 사본)을 소유자 관련 사항 복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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