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환가대금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부동산(임차주택·상가건물 등)을 매각하여 얻은 매각대금(낙찰대금)을 말한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