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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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