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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에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유효로 될 수 없는 상태를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도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확정되어 어느 당사자도 계약의 이행이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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