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상소로 더는 다툴 수 없어 내용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말소를 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서도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신고·허가 특례의 대상이 되는 취득원인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1번
- 2025년 중개사법 38번
- 2024년 공시 세법 11번
- 2022년 공시 세법 12번
- 2021년 공시 세법 27번
- 2020년 공시 세법 5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민법 51번
- 2019년 중개사법 27번
- 2018년 중개사법 19번
- 2017년 공시 세법 11번
- 2016년 공시 세법 44번
- 2015년 공시 세법 45번
- 2015년 공시 세법 61번
- 2015년 공시 세법 63번
- 2015년 공시 세법 71번
- 2014년 공시 세법 54번
- 2014년 민법 71번
- 2013년 공시 세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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