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
회복등기란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나중에 사라진 경우 이를 다시 등기부에 되살리는 등기이다. 등기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어진 경우 이를 재현하는 멸실회복등기와, 등기사항이 부적법(실체적 원인무효 또는 절차적 하자)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되어 그 전부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등기하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아직 말소회복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그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