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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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적법절차·적법원인 추정 같은 원칙적 추정과 가등기·불법말소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지되는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 유형(이전등기·불법말소등기·가등기)을 구분한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청구권 존재 자체를 추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 추정과 구별한다
- 불법말소된 등기는 권리소멸을 추정시키지 않고 최종명의인의 권리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즉 채권적 청구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은 없다
- 판례상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본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킬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79.5.22. 79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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