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뒤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뒤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