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자
회복자란 점유자로부터 점유물을 돌려받는 자, 즉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여 반환받는 소유자(또는 정당한 권리자)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취득, 비용상환, 손해배상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회복자란 점유자로부터 점유물을 돌려받는 자, 즉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여 반환받는 소유자(또는 정당한 권리자)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취득, 비용상환, 손해배상 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