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회원제 골프장업)의 골프장을 말하며,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그중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것이 대중형 골프장)과 구분된다.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는 골프코스, 주차장과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 대상(골프장)이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건축물 모두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며,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