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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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어긴 행위(주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인하여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말한다. 이는 위반 시 처벌 등 제재만 받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판례상 「공인중개사법」의 초과보수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부분은 무효이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해도 거래(등기신청행위·거래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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