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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점유)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만 판례는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계(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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