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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① 부동산학개론: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하나의 이용 단위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용도상 불가분의 일단의 토지 개념인 '일단지'와는 구별되며, 등기상의 한 단위인 '필지'와도 다른 개념이다). ② 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 등 환지 관련): 환지설계에서 환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지 또는 그 환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부동산공법(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은,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다(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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