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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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전반(입안 제안, 시가화조정구역, 결정권자, 관리계획의 종류, 의견청취 생략)에 걸친 종합형 문항으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 착수자의 지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핵심으로 묻는다.
-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선지(②)는 착수자의 지위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계속 가능함을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입안 제안 대상, 국토부장관 직접결정 요건,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가~자목), 의견청취 생략 사유를 각각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이 있을 때 그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자는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39조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근거이고, 결정 당시 기존 사업자를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로 보호하는 것은 법 제31조 제2항 단서다(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그 신고의 시기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 — 와 상대를 정한다)
-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고(법 제31조 제2항 본문 —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 착수한 자),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계속한다(같은 항 단서). 어느 경우에도 허가를 다시 받게 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잘못 바꾼 것이어서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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