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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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요청·수립권자·공청회 절차를 두루 묻는 문항으로, 광역계획권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제11조)의 주체를 섞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요청주체·수립권자·공청회 의무를 조문과 대조
- '공동 지정'이라는 표현이 지정 주체 규정(국장 또는 도지사 단독)과 맞는지 확인
〈정답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 구역 안에 속한 경우에만 단독으로 지정(제10조 제1항 제2호)
- '시·도지사 공동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쓰는 표현으로, 지정 절차와 혼동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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