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전반(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의무의 존속, 환산가액 가산세, 분할납부, 확정신고 생략의 예외)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예정신고(제105조)·확정신고(제110조)·분할납부(제112조)·환산가액가산세(제114조의2) 관련 조문의 세부 요건과 대조
- 숫자·기간(2개월, 5년, 1천만원, 100분의 5)이 실제 조문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
- '~할 수 있다/없다', '의무 있다/없다'는 서술어의 방향이 조문 취지와 맞는지 점검
〈정답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서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 — 제110조 제4항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지문의 서술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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