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의무 유지 여부, 분할납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기한 계산과 분납 가능액 산정을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을 적용해 ①의 날짜를 다시 계산한다
- 분할납부 요건(1천만원 초과)과 구간별 분납 가능액(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을 적용해 ②·③을 대조한다
- 양도차익·과세표준 유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가 유지된다는 제105조 제3항·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④·⑤를 판별한다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1,600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2조 —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분납가능액은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까지 — 세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1,600만원은 2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1천만원 초과분인 600만원이 정확히 분납 가능액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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