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의 신고기한·의무성·납부방식(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분할납부)을 세부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이 '틀린 것'을 찾는 것이므로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105·106·110조의 문구와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제106조 제3항은 반대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나머지 선지는 부담부증여 3개월 기한, 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분납, 누진세율 2회 이상 미합산시 확정신고 의무, 양도차익 없거나 손실 나도 예정신고 의무 유지라는 조문 내용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한다
〈정답 ②〉
예정신고납부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내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제3항 - 예정신고납부시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공제하지 않는 게 아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