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③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④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서로 독립된 신고의무라는 점, 그리고 분할납부·물납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예정신고를 누락한 채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신고기한을 토지 양도일(5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해 ①의 7월 31일이 맞는지 확인
-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가 별개라는 원칙에서 ②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
- 분할납부 요건(세액 1천만원 초과)과 수용토지 물납 신청기한(예정신고기한 10일 전)을 개별 확인
〈정답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이중 구조이고 양자는 각각 독립된 신고의무다
- 양도차익이 있는 이상 예정신고는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이므로 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 확정신고를 나중에 제대로 했다는 사정은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막지 못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