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양도·대여 금지, 벌칙까지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시행규칙상 교부 기한(1개월)을 2개월로 늘려 놓은 지점이 오답의 핵심이다.
- 자격증 교부·재교부의 주체(시·도지사)와 절차를 조문별로 확인한다
- 교부 기한 숫자(1개월)를 선지의 숫자(2개월)와 대조한다
- 양도·대여 금지의 유·무상 불문 원칙과 벌칙 조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정답 ①〉
시험합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은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개월 이내'라고 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교부 주체·부령 위임),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정한다.
- 제5조 제1항의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고, 그 공고를 전제로 시·도지사가 1개월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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