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 ④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자격증과 등록증 각각의 교부·재교부 주체·절차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등록증 재교부까지 시·도지사로 묶어 놓아 오답을 유도한다.
- 자격증 관련 서술(①③⑤)은 시·도지사 계열, 등록증 관련 서술(②④)은 등록관청 계열로 나눠 대응 조문을 매칭
- ③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함께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고 했는지 확인 — 자격증은 시·도지사(법 제5조 제3항)가 맞지만 등록증 재교부는 법 제11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는 법 제11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과 등록증을 묶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적은 이 선지는 등록증 부분이 틀렸다.
- 법 제5조 제3항: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 — 자격증 부분은 옳은 서술
- 법 제11조 제2항은 제5조 제3항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준용 — 등록증 재교부 신청처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님
-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주체는 시·도지사,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주체는 등록관청으로 서로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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