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 주체·자격증 교부·재교부·부정행위 제재·시행공고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각 절차별 주체(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시험시행기관장)와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행위(시험시행, 자격증 교부, 재교부신청, 부정행위 제재, 시행공고)마다 법령상 정해진 주체와 절차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교부·재교부는 시·도지사,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는 주체 구분과 시행공고 기한(2월 28일)을 기준으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④〉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 5년 제재 규정을 그대로 옮긴 서술이라 옳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공인중개사법령상 부정행위 제재 규정)
- 이 제재의 처분권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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