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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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규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 무엇이 법 적용대상이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사례로 구분하는 문제다. 탈세 목적·묵시적 약정·가등기 형태 모두 법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 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제2조 제1호 본문)와 예외 3가지(가.채권담보 위한 이전·가등기, 나.구분소유적 공유, 다.신탁법상 신탁재산)를 먼저 구분한다
- 각 보기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⑤〉
탈세 목적, 묵시적 약정, 가등기 형태의 명의신탁 모두 제2조 제1호의 제외사유(채권담보용 이전·가등기,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경우 모두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
- 명의신탁약정은 목적이 탈세든 다른 무엇이든 불문하고 성립 — 법이 탈세 목적을 요건이나 제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음
-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묵시적 약정도 포함(제2조 제1호 본문, '약정'에 형식 제한 없음)
- 제2조 제1호 본문이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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