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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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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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사례로 풀어,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청구권(말소·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불법행위·소유물반환)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먼저 甲·乙 관계가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⑤처럼 계약명의신탁인지 유형을 구분한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애초부터 甲에게 있다는 전제로 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따진다
- 제3자가 개입하는 선지(②③④)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에 따라 제3자의 유효취득 여부와 그로 인한 甲의 소유권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처음부터 신탁자 甲에게 남아 있다. 甲은 이미 소유자이므로 乙 명의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 — 甲·乙 사이 양자간 명의신탁이므로 乙 명의 등기는 무효
-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애초부터 甲에게 그대로 귀속 — 乙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 甲이 취할 수 있는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오답선지 해설4
- ② ✕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처분한 순간 제4조 제3항에 따라 丙은 선악 불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후 乙이 X토지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 ③ ✕ 乙·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丁은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 丙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므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丁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 ④ ✕ 乙의 처분으로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소유자였던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는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 ⑤ ✕ 이미 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乙이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甲이 권리자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판례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이러한 약정에도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명의신탁사실을 알지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만약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성립할 수 없다.
함정3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뒤 다시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온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3자의 유효취득 시점에 신탁자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수탁자의 재취득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일 뿐 신탁자와 무관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 명의신탁 무효는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문제일 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4조 제3항). 신탁부동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전전 이전된 경우에도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마지막 제3자의 취득은 보호된다는 점을 놓치면 소유물반환청구를 잘못 인정하게 된다.
- 새로운 이전등기가 없으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쉽다 — 이미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외적으로만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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