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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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제2조), 명의신탁약정·물권변동의 무효와 제3자 대항불가(제4조), 그리고 명의신탁 유형별(양자간·3자간) 등기청구권의 성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사례 혼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정의규정(적용대상·제외유형)과 제4조 효력규정(무효·제3자 대항불가)에 대입해 검토
- ③·④는 양자간과 3자간 명의신탁의 구조 차이(신탁자가 원소유자인지, 매도인과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해 등기의 유효·무효 및 청구권 종류를 판단
〈정답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다.
- 약정이 처음부터 무효이면 해지할 유효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인 이상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9.1.26. 98다1027).
- 신탁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가능하지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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