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②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상린관계 각 조문(경계표·담 설치비용, 분할시 무상통행권, 담 높이기, 여수급여청구권, 지상권자 준용)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해당 민법 조문과 1:1 대응시켜 비용부담 방식·보상 유무·수치 요건을 확인
- 제237조의 '절반 부담(원칙) vs 측량비용 면적비례(예외)'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①〉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측량비용을 제외하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적에 비례하는 것은 측량비용뿐이다.
-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담을 설치할 수 있음
- 제237조 제2항 본문: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함(면적비례 아님)
- 제237조 제2항 단서: 다만 측량비용만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함
- 제237조 제3항: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