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뒤 계약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 제출하는 변경신고서의 대상항목을 묻는 문제다.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신청 대상항목과 헷갈리지 않고 변경신고 대상항목만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변경신고 대상항목(거래지분·면적·가격·조건·기한·중도금 및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ㄱ~ㄹ을 하나씩 대조
- 정정신청(오기 정정)과 변경신고(실제 변경)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가 '실제로 바뀐 계약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ㄱ(거래지분의 변경), ㄴ(계약의 기한 변경), ㄷ(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모두 변경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 거래지분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시행규칙 제17조 제13항 제1호)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같은 항 제3호)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같은 항 제2호)
-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항목이다(같은 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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