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②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공동상속부동산 중개 시 확인의무, 확인·설명서의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 전속중개계약 위반 시 의뢰인 책임,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신고사항 등 중개계약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전속중개계약(제23조), 확인·설명 의무(제25조), 확인·설명서 서식 구성으로 분류해 검토
-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항목을 서식 기준으로 대조해 오류를 찾음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거래 시 위약금(전액)과 소요비용 지급(50% 범위)의 구분을 확인
〈정답 ③〉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고,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이다. 두 항목을 모두 기본 확인사항으로 묶은 서술은 서식 구성과 맞지 않다.
-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뉜다
- 권리관계(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는 기본 확인사항에 속한다
- 승강기 유무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다루는 항목으로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 따라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를 함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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