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득세법상 농지의 개념,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요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취급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농지 관련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가리게 한 이론 종합형이다.
- 각 선지를 농지의 정의, 교환·분합 비과세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판정 원칙으로 분류해 조문 내용과 대조
- 개발제한구역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제외 사유인지 해당 사유인지)를 다른 선지들의 요건과 비교해 확인
〈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촌·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다.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술이 틀렸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경우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규정함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비사업용 해당 사유에서 빠져 있고, 오히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 예외지역임(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이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특정)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었다는 단서까지 준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비사업용 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규정과 반대되는 서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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