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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