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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8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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