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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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