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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7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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