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법 제96조시행 2019.03.19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법 7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