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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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대장

「건축법」상 임시로 지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대장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이 건축물대장에서 제외되어 그곳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경우에는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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