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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도

가장매도(假裝賣渡)란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겉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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