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도
가장매도(假裝賣渡)란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겉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장매도(假裝賣渡)란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겉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몰랐던(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그 제3자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