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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

실제로는 증여 등 다른 법률행위를 하면서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이, 당사자가 진의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을 외형상으로만 맺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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