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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소비대차계약

가장소비대차계약이란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예: 금융기관과 차주)가 서로 짜고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 제108조의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이를 모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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