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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란 실제로는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 마치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것처럼 꾸며 맺은 허위의 소비대차(대여) 계약을 말한다. 이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은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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