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의 대상 요건과 본등기 시 순위소급·중간처분등기의 효력을 판례를 곁들여 묻는 문항이다. 순위소급과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를 구별하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은 본등기와 양립한다는 점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가등기의 순위소급(제91조)과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본등기 시)를 먼저 구분한다
- 해제조건부·물권적청구권 등 가등기가 불가능한 청구권 유형을 걸러낸다
- 중간처분등기 중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②〉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더라도, 이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에 해당하므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결국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1조(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은 본등기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이 된다
- 등기관은 이러한 중간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며(제92조 제1항), 이는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양립 가능하여 말소되지 않는 경우)과 구별된다
- 그 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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