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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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경매권
- ② 과실수취권
- ③ 비용상환청구권
- ④ 간이변제충당권
-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적극적 권리(경매권·간이변제충당권·과실수취권·비용상환청구권)와, 오히려 채무자 측 권리인 타담보제공청구권을 구별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322조~제327조의 해당 조문에 대응시켜 권리의 주체가 유치권자인지 채무자인지 확인한다.
〈정답 ⑤〉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 갖는 권리이지, 유치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권리주체는 채무자
-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이 소멸당하는 지위에 있을 뿐, 스스로 타담보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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