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결정
각하결정이란 등기관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을 말한다. 신청인은 각하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서는 그 결정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고(법 제101조), 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면 등기관은 그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먼저 되어 있는 등 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